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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족친화인증’ 연장 승인 획득 안내
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024.12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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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아즈빌(주)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'가족친화인증기업'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연장 인증을 받아
2026년 11월 30일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가족친화인증이란?
여성가족부가 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’에 근거하여
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을
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당사의 대표적인 가족친화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● 여성 및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임산부/육아기단축근로
●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, 시간단위 연차 및 적극적인 휴가 사용 지원
● 가족돌봄휴가 제도 운영, 가족휴양시설 제공, 정시퇴근,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/ 캠페인 활동 등
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본 인증을 유지하게 되었으며,
앞으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,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